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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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멸시효 계산 틀리면 끝입니다
목차
1. 이혼위자료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 이혼위자료 소멸시효 이미 지난 건 아닌가요
3. 이혼위자료 소멸시효 지금 멈출 수 있나요
[서론]
이혼을 고민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움직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죠.
지금이라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그런데 이 질문, 방향이 조금 틀려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시효가 살아 있느냐입니다.
이혼위자료소멸시효는 감정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미루는 순간,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틀리면 그 즉시 끝입니다.

[1] 이혼위자료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이혼한 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핵심은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시점이 아니라 인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도 사실을 수년 뒤 알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그 순간부터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 기준을 잘못 잡는 순간, 이미 끝난 사건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위자료 소멸시효 이미 지난 건 아닌가요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가능할까요.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시효는 단순히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뒤집는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이미 대응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항의나 감정적인 메시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시효가 살아 있고, 누구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결국 기록을 어떻게 남겼느냐의 싸움입니다.
[3] 이혼위자료 소멸시효 지금 멈출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행동이 기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순간, 시효는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 사이에 시효는 지나갑니다.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와 시효 중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판단이 늦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명백한 사유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고민이 아니라 확인과 실행입니다.
[마무리]
이혼위자료소멸시효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언제 알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가능한 사건을 놓칠지, 아니면 살릴지.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기준 하나에서 갈립니다.
지금 상태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 그게 결과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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