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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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 지금도 권리 지킬 수 있을까
목차
1. 사실혼 인정이 먼저인가요
2. 재산분할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3.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서론]
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
이 문장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이혼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딱 잘라 말하면 이혼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정의를 정확히 잡는 데 있습니다.

[1] 사실혼 인정이 먼저인가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도 했고, 함께 살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률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 함께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동거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와 가사를 나눴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결국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헤어졌다면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니까요.
답은 조건부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재산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기여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전제입니다.
외도나 일방적 파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모든 권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금전 흐름을 기준으로 별도의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까다롭습니다.
첫째 혼인의사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관계가 유지됐는지 봅니다.
둘째 공동생활입니다.
실제 생활이 결합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재산 결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하나의 구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았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아도
혼인의사와 생활이 명확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마무리]
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
이 문제는 단순히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지 그 판단의 시작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도 위자료도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법이 보는 기준으로 내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초기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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