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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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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사유 주장 가능한 기준은?

2026.01.29 조회수 18회

목차

1. 혼인파탄사유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2. 혼인파탄 책임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혼인파탄사유, 증거 없으면 인정될까요


[서론]

혼인을 시작할 때, 끝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변하고, 신뢰는 시험대에 오르죠.

 

검색창에 혼인파탄사유를 입력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한 번 이상 관계를 정리해 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이 정도로도 이혼이 되는지, 혹시 내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막연한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혼인파탄사유는 법에서 어디까지 정해두었을까요

이혼이 감정의 문제로만 보일 때가 많지만, 재판으로 가는 순간 기준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넓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원은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 조항을 쉽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사유는 생각보다 감정보다 구조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2] 혼인파탄 책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이 지점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상대방 잘못이 명확하면, 내가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입니다.

 

법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판이혼 청구가 가능해지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쌍방 모두에게 유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혼인유책사유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잘못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잘못이 혼인을 무너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감정적으로는 억울해도 결과는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혼인파탄사유,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검색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상대방이 분명 잘못했는데, 남겨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 없는 주장은 재판에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보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정행위라면 사진,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이 필요하고, 폭력이나 학대가 문제라면 진단서, 영상, 당시 정황이 드러나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기나 메모처럼 개인 기록도 상황에 따라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에 급하게 만드는 자료보다, 당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기록이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사유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감정보다 먼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마무리]

혼인파탄사유를 찾는다는 건, 이미 관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의 깊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임의 방향, 파탄의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차분히 따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도, 단순한 분노보다는 결과를 알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기준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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