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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관상용과 마약용 양귀비에 대한 차이를 모르는 상태로 재배

2020.09.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집에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꽃을 키우는 게 취미라 늘 식물과 관련 된 정보를 찾아보고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종자를 구해와 심어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양귀비꽃을 보게 되었고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마약용과 관상용이라는 차이는 모른 상태로 두 꽃의 실제 생김새가 얼마나 다를 지 궁금했던 나머지 소량씩 들여와 재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의뢰인은 마약용 양귀비 재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양귀비를 재배하는 일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나쁜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기에는 굉장히 극소량만을 들여왔다는 점, 그리고 이를 들여온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과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흡연 여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를 명확히 몰랐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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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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