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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본인의 것이 아닌 잠시 물건을 맡아주었다가 마약소지죄 혐의

2020.09.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집에 해피벌룬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마약인지도 모른 채 집안 한 켠에 두며 지냈습니다. 알고보니 이는 의뢰인의 친척이 자신의 마약 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는 사람들의 집에 자신의 짐이라고 잠시만 맡아달라는 방식으로 마약을 두고 있었던 것이고, 의뢰인 역시 짐이라는 말에 별다른 확인을 안 하고 맡아두다가 졸지에 해피벌룬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의미합니다. 본래에는 마취 보조제 혹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 되는 이산화질소는 그 특징이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해 한때 유행했었으나 17년에 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17년 7월부터 환각물질로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피벌룬을 소지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맡고 있던 짐이 겉보기에는 마약이 들어있음을 전혀 알 수 없고, 설사 호기심에 지퍼를 열었다 한들, 해피벌룬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들 사이에 최대한 찾기 힘들도록 해피벌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품들이 숨겨져 있었는 지라 사실상 이를 알 도리가 없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죄가 없음을 밝혀내는 데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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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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