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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마약거래, SNS마약거래 후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한 사건

2022.05.03

의뢰인 사건 경위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 피의자가 자백 및 경찰에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변호사의 조력 과정과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들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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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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