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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양귀비인지 모르고 양귀비재배, 마약구매 처벌

2020.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늘 비슷한 식물만 키우던 A는 별다른 뜻 없이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귀비를 구매했던 곳이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곳에서 구매를 한 A도 양귀비재배로 인한 마약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 호기심이나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해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A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이 관상하기 위한 목적 이 외에는 수출입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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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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