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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유사하지만 다른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2023.08.18 조회수 758회

 


"많은 분들의 혼동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입니다."


 

‘ㅇㅇㅇ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문장, 어디서 한번쯤 보거나 들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를 아시나요?

 

단어는 같은 듯 다른 뜻을 지니고 있어,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가지 모두 도로에서 위협을 가한 운전자로 따져보면 ‘난폭운전’ 관련된 범죄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각각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지 차이를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을 통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듯 다른 알쏭달쏭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둘 사이의 차이점은 위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보복운전은 '특정사람'을 대상으로 뒤를 쫓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위협하는 할 시 혐의가 적용됩니다.

 

▶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도로 위 무법자처럼 난폭한 운전으로 위협을 가할 시 혐의가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은 한 명을 딱 정해 놓고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특히나 직접적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에 속하지요.

 

난폭운전은 도로에 있는 불특정 모든 다수 에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 위반, 급 브레이크, 앞지르기 추월 등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이어 하거나 1가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즉, 1명에게 위협을 가했는지 불특정다수 에게 위협을 가했는지 에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처벌 형량의 차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 형량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 처벌이 더욱 강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에게 집중되어 집요하게 흥분과 분노를 집착하기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까요?

 

형량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난폭운전 처벌

 

[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과 40일간의 면허정지

 

 

▶ 보복운전 처벌

 

형사 처벌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 특수상해를 가했을 시 : 1년~10년의 징역, 2년~20년의 징역형

 

- 특수협박을 가했을 시 :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폭행을 가했을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에 해당될 시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

 


 

 


“지피지기 백전백승”

테헤란 교통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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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 입장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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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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