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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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도로사고, 처벌될까요?
"목차"
2.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기준
3. 보행자가 연루된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의 특수성
사고 직후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 과실이 몇 퍼센트일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는 일반적인 중앙선침범 사고와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대부분이 사고 초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와 중앙선침범 조항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침범 항목은, 중앙선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이를 넘어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이 조항 자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선침범 조항이 빠지는 대신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다른 조항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역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에만 적용되고, 중앙선이 점선이거나 아예 없는 도로에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사나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를 겪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입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가상의 중앙선입니다.
도로 폭을 절반으로 나누어 어느 차량이 상대 차로 쪽을 더 많이 침범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인데,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이 기준선을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 양쪽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 부분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차된 차량이나 장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으로 붙어 주행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는 실무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라 해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쌓이거나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의 경우, 서행이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 판단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로 폭, 부득이한 사정, 노면 상태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행자와 얽힌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는 기준이 다를까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으면서 중앙선까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기준과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이런 도로의 전 부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유형의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는 원칙적으로 차량 측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걷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과실을 최대 오 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세부 기준도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차량 일방과실이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순순히 전액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다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사례가 훨씬 흔한 것이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 상담 현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는 적용 조항부터 과실비율 산정 방식까지 일반 사고와는 결이 다릅니다.
가상의 중앙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도로 폭과 노면 상태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과실 산정 사례나 실제 합의 진행 방식까지 모두 담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중앙선 없는 도로사고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현장 조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합의 전에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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