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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통매음 피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2024.09.04 조회수 320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자주 이용하던 오픈채팅방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욕설을 누군가가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저사람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니 그냥 참자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본명도 모르는 가해자를 고소해도 그 사람 처벌 가능한지요?

 

 

 

A.

 

 

피해입으신 해당 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본인의 성적 의도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 상대에게 “도달”이 되었다면 그 죄가 성립하게됩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큼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통매음 범죄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Q.

 

 

여러군데 찾아보니까 통매음은 아주 낮은수준의 벌금으로만 끝나거나 무혐의 처분도 매우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괜히 소송으로 피해자인 저만 힘빠지는 것이 아닌가하여 망설여집니다.

 

 

 

A.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통매음은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증명하실 필요가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않으면

 

이를 판단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철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경하다고하여 대응도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보상과 가해자의 제대로된 처벌을 원하신다면

 

신고 이후 모든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경우에따라 통매음 뿐만 아니라,

 

3인이상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모욕죄까지 성립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

 

불쾌한 감정에 휩싸여 방을 바로 나오시거나 불필요한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에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오히려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증거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가해자를 처벌할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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