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interview]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세무사 서혁진을 만나다

2021.06.23 조회수 2646회

세무사는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상황과 업종을 이해하면서 세금관리 해주는 세무사는 흔치 않다.

 

여기 사업과 세금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는 세무사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어코 사업주에게 맞는 세금 전략을 만드는 게


정말 좋다고 말하는 서혁진 세무사다.

 


1.    큰 규모의 세무법인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 세무사가 처음 되었을 때부터 세무사무소 개업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에게 많은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배우려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큰 규모의 펌에서 일해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일할 기회를 잡게 되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무는 공부를 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부할 때는 모든 자료가 정확한 신고자료였지만, 현실은 모든 문제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도 많고, 오류도 많았습니다.

 

세상엔 정말 듣도보도 못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지식, 노하우는 다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세무사무소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2.    현재 운영하고 계신 세무회계 테헤란은 2021 소비자만족대상에서 세무사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던 비결이 있으신가요?

 

 

사업의 특성은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세금도 산업별, 업종별 특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세무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사업주님들과 함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며 세금을 관리합니다.

 

● 업계 관행
● 업무의 흐름
●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
● 그 절차에서 발생하는 세금위험
● 업종의 소득률과 부가가치율
● 제공받는 자료형태 및 종류 등 

 

 

단순히 숫자와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사업주님의 사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제도와 세법을 활용합니다.

 

그 후에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님들은 세금 신고가 완료되었을 때, 결과물을 수치화 된 형태로 보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신고가 끝나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세금을 관리하였는지, 얼만큼 절세를 했는지 등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비자만족대상을 받게 될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고 계시는 사업주님들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3.    어떤 분들께 세무사가 필요할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에 대해 신경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세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20%나 부과됩니다.

 

사업하다보니 바빠서 놓친 것 뿐인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를 보면 세무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날짜를 놓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류 신고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매출과 거래방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신고하려면 회계/세무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각 세금 신고기간, 원천세, 4대보험, 세금계산서 관리 등을 사업과 병행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부작성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런 세금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세무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위험 측면을 보면 사업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죠.

 

세무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사업주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대행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관리


    ▶ 직원 입/퇴사 관리


    ▶ 인건비, 4대보험, 급여대장 작성


    ▶ 정부지원금 및 세액공제 적용


    ▶ 원천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신고 대행

 

이 외에도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은 다음과 같은 별도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각종 세금의 신고시기, 주의사항, 재무제표 분석방법, 자금관리 등


    ▷ 경영참고 세무 안내서 전달 (필요 시 별도 코칭 진행)


    ▷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채권/채무 기록 방법 업무 안내서 전달 (필요 시 별도 코칭 진행)


    ▷ 실질적인 재무/손익 상황 검토 후 절세전략 제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도, 사업주님 중에서 세무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은 몇 없습니다.

 

아직 세무서비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들을 읽어보시고, 만약 사업주님이 세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4.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잘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세법, 세금 지식을 전달할 때 고민하거나 조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해주신 대로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좀 까다롭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공제 요건에 해당 안될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주는 공제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하나만 법이 개정되어도 생각해 볼 경우의 수가 수십가지입니다. 

 

 

세금 정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님께 정보를 전달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적용 대상인 사업주님께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세금 혜택 하나하나가 절실하신 분들께는 큰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해주더라도 잘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주님의 상황에 맞춰 세금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때론 밤을 세기도 하고, 주말에 못 쉬기도 하죠. 분명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려서 결국 절세가 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게 됩니다.

 

 

 

 

5.    세무회계 테헤란만의 장점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법무법인/특허법인 테헤란과 협업하여 사업주님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과 판례 연구를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하여 세무 서비스 역량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브랜드 같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과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 로펌 수준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님은 사업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자주 찾지만, 그 외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사업에서 법적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안이 급한 문제로 사업주님을 덮칠 것이고, 그 때 사업주님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자주 찾는 세무사무소에서 세금 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업주님의 세무사무소’가 훨씬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요?

 

한 곳에서 여러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는 강점, 똑똑하신 사업주님이라면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보실거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 LPO 시스템]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법률 아웃소싱

 

 

 

 

 

6.    끝으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

 

시장과 사업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만 세무기장을 받았던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젠 개인사업자도 실력있는 세무사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사를 선택할 때, 실력보단 사업장과 가까이 있는 세무사무소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유선이나 온라인 만으로는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대면 미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문상담을 통해 세무사를 파악하시는 사업주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코로나 시절 이전에도 무방문을 통하여 수임을 결정하시는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올라갔구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는 물론 장거리 도시에 계신 사업주님들이 많이 연락주고 계십니다.

 

사업주님들이 거리가 멀어도 되냐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테헤란에서는 디지털화 된 세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먼 지역까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계신 사업주님도 몇 년째 저에게 세금관리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전 요즘같은 시대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세금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금에 따라서 사업이 흥할수도 있고, 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어코 사업주에게 맞는 세금 전략을 만들자는 다짐을 항상 되뇌이며 일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세금문제를 신뢰하지 않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사업주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안이 시급하시다면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 세무회계 테헤란에 세금 문제를 맡겨주세요.

 

상담하는 순간, 문제해결에 가까워집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