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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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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 22년에는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2021.12.10 조회수 1489회

목차

 

1. 개요


2.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모르는 사업주님들이 많습니다.


3. 부가세 절세를 제대로 하려면?


4. 부가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방법

 


 

 

1. 개요

 

 

안녕하세요. 2021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2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코로나 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가장 눈에 띄는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거리규제를 다시 강화함에 따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더욱 힘겨워질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부가가치세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부담스러운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덜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이 칼럼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절세에 대한 팁과 부가세 신고준비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부가세절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모르는 사업주님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관심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가세는 알고 보면 기본원리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업주님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세를 하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하죠.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비를 하는 모두가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가격의 10%의 단일세율로 국가에 지불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3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를 관리해야 합니다.

1. 상품을 팔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걸 매출 부가가치세라고 하구요.

2.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살 때 거래처에 지불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걸 매입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3. 국가에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사업주님은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부가가치세를 모두 관리해야 국가에 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주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스스로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 부가가치세)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자신의 매출액에는 상품의 원가 뿐 아니라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때, 사업주님은 상품 가격과 상품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돈을 받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주님은 상품 가격과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돈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여기시죠.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잠깐 보관해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때 내야 합니다.

그래서 월마다 매출의 10%를 따로 떼서 보관을 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월마다 10%정도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때 급하게 세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절세만 잘 해놓는다면, 부가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도 준비할 수 있죠.

2.부가세 절세를 제대로 하려면?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공제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을 제외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부가세절세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처럼 몇억이 휙휙 줄어드는 비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요.

증빙이 필요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실제로 돈을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에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선 항상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죠.

사업에 관련된 물품을 샀는데 아무런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업무 관련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하죠.

일반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많이 확보할수록 부가가치세 절세가 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가세절세는 성실함과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적격증빙을 챙겨놓을수록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빛을 발합니다.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가세 절세 방법인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두고, 장부에 적어놓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따로 챙겨두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사업주님의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부가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방법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업종특화 세무기장 2개월 무료체험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에는 부가세 신고대리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사업주님께 1년 세무기장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구요.

계약 해지할 때의 제약사항도 없습니다.

2개월 세무기장 무료 체험을 받아보신 후, 계약을 더 연장할지 말지 결정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님의 업종에 맞춰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구요.

사업주님께 어떤 손해도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주님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문의가 많이 오게 되면, 이벤트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부가세 절세는 물론, 신고도 무료로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노하우를 쏟아 사업주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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