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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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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업자등록 꼭 필요할까요?

2023.11.24 조회수 2018회

 

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요즘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먹방, 브이로그, 쇼핑하울, 메이크업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한 유튜버들은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익 또한 억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튜브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유튜브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는 개인 채널에 업로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나 취미 삼아 가볍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다면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협찬이나 광고 등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유튜브 사업자등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유튜브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만큼, 최적의 절세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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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누적되어야지만 정산이 가능한데요.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영상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로 인한 수익은 영상 시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죠. 광고 협찬을 받거나 후원금, 강연료 등 모두 포함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과세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이 넘는 경우에 해당 되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소득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임대료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지출들을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들을 잘 수취해 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1년치를 모두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다들 친숙한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얻게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외화 수익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즉, 세율이 0% 라는 뜻입니다.

방송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촬영장비나 임대료 등과 같은 매입에 관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국내 매출은 10% 세율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튜버분들 중에서 영상편집자나 촬영팀 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죠.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다면 원천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매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산세가 많이 납부 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가 지연되거나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하면 가산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유튜브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튜브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소는 세무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 대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많은 유튜버분들의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당소를 믿고 맡기시는만큼, 최적의 절세로 보답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만의 체계적인 절세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세금, 다양한 공제 혜택과 절세 방안으로 합법적인 절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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