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현명하게 누수 없이 자산 물려주려면

2023.04.13 조회수 1634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자산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를 내게 되시는 상황이실까요? 자녀의 결혼, 이사 등 다양한 소식들로 증여를 결심하게 되셨을 텐데요. 증여는 대부분 가족 간의 무상의 자산 이전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세법은 이런 무상의 자산 이전에 사회 환원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이 책임을 굉장히 강력한 세율로 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요.

어설프게 증여세를 피하려다, 가산세를 맞아 두 배로 세금을 내는 위험한 자산 누수를 겪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증여세 중 특히나 부모 자식간 증여세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부모 자식 간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소와 증여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세율부터 확인하기

 

부모 자식 증여세를 알기 위해서 세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법률로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일정한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도출하는데요. 이 과세표준 즉 증여재산의 가액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증여하게 된다면 요즘 10억을 훌쩍 넘는 것이 현실인데요. 30억이 넘는 부동산일 경우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거의 절반까지도 세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확인하기

 

부모 자식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가족관계에서의 증여일 때 증여재산공제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상속세는 배우자에게 그 기여도를 크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증여세를 확인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10년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잊고 또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어서 무신고 가산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험한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증여세 전문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

 

증여세뿐만 아니라 국내 세법에서는 무상의 자산 이전이 있는 경우 세 부담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이미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크게 공제해 주는데요. 증여세 공제 제도가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가, 지자체로 받은 증여재산이거나, 학자금과 장학금 같은 금품,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등이 비과세입니다. 과세가액을 불산입하는 증여재산도 있는데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나, 장애인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을 볼 산입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창업을 한 경우라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상세한 요건이 세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적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감면 제도, 가업상속 공제 제도 등 다양한 공제가 많은데요. 공제이니만큼 요건이 정말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전문 세무사라면 이 공제를 꼼꼼히 따져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내려줄 텐데요.

공제가 있어서 써보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소 신고나, 무신고로 탈세 혐의를 받으면 내시려던 세금보다 더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증여세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 후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증여공제가 10년 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 10년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로 자녀가 어리다면 성인까지 2천만 원씩 10년을 나눠서 증여하시는 것이지요.

성인이 된 후에 5천만 원을 10년 단위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증여세로 6세부터 증여를 한다면 일생 동안 9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꾸러 팁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세가 세 부담이 무시무시한 세금이지만 절세 전략은 다양하게 세워볼 수 있는데요. 증여세 전문 세무사로서 빠삭하게 이 관행과 절세 팁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한 분 당 2명 이상의 증여세 전문 세무사를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여 과정에 있을지 모를 법률분쟁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이 법무법인, 특허 법인이 함께하는 종합 기업형 로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뢰인의 부모 자식 사이의 소중한 자산 증여를 현명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누수 없는 자산 이전을 원하신다면, 테헤란이 가장 최적의 정답입니다. 편하게 당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