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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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세 어디까지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자산지킴이, 절세전문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요. 무상으로 댓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이런 수입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있는데요. 무상의 자산이전에 붙는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주고 받는 돈도 수입으로 봐야할까요? 깨알같은 용돈부터 집한채까지 크든 작든 자산의 이전은 모두 수입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자연히 현금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생활비, 결혼축의금, 세뱃돈, 용돈 등 이런 현금에 증여세가 붙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없어서, 내가 무지해서? 가 아니라 당연한 이치인데요.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금 증여세 관리법 신고준비 등을 초중고등학교는는 물론 대학도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증여세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의뢰인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가져와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붙는다니 여러모로 신경쓰이실텐데요.
현금으로 증여자산의 범위, 현금증여세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이 중요할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 손놓고 있다가는 이후에 가산세 폭탄을 면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증여세 상담이 지금 바로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이 댓가를 받지 않고 이익을 받을 때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어려운 말로 받을 수라는 한자가 들어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요. 수증자가 영리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영리법인, 개인은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국내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부의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요.
증여세 세율은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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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을 기준의 전체 금액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10년동안의 전체 금액으로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겠지 생각하셨다가 10년 내에 또 증여를 받게된다면 어떨까요?
증여세를 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얼마까지가 공제 되는 부분일까요? 이 부분도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위 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식을 대입해서 나온 산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인데요. 계산법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을 체크하셔야하고, 거주지와 수증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하셔야하니까요.
혹여라도 잘못 계산을 하신다면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라면 단순 무신고일 경우 20%, 세금 탈루혐의가 있다면 40%까지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잘못계산하셔서 적게 신고를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과소신고는 10%, 탈루 혐의가 있다면 40%까지... 거의 재산의 절반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에서 비율만큼 가산세가 붙는 것이니 가산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 날릴 수 없는 노릇인데요. 세무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안전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최근 현금증여세에 대해서 문의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용돈, 친지가 주신 세뱃돈 등도 현금으로 주신 간단한 용돈이지만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금증여세 붙습니다”가 정답이지요.
세법으로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작더라도 현금에 붙는 것이 맞는데요. 세세한 법령의 규칙들을 따져 보면 결혼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사항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생활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생활비는 사람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텐데요. 생활비로 생활적인 소비로 소진 되었다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비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니다. 그러나, 이 생활비를 소비하지 않고 축척하여,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자산을 축척하셨다면 어떨까요? 현금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금증여세가 부과되는 범위는 받은 현금의 사용처와 재산축척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과 세법규칙에 따라서 세세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조금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증여세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지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10억인지, 100억인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녀에게 다른 제3자에게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받는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재산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요.
어떤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냐에 따라서 재산 가액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의 평가액의 평균적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증여세에서는 증여일 현재가액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시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10억으로 현금을 증여 받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딸은 직계 비속으로 증여공제 5천만은월 받아서 9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 9억 5천만원에 증여세율 30%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까지 빼주면 내야하는 금액은 2억 2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단, 비과세여부와 과세가액 불산앱액과 채무부담액 10년의 범위인지 모든 것들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현금증여세의 산출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현금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금증여세는 종류와 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거주지 등 따져야할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닌 세금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잘못 신고하셨을 때 가산세의 크기도 어마하지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세밀한 상담이 불필요한 자산 누수를 막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세무회계 테헤란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전문 세무사가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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