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에서도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

2023.04.10 조회수 2596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자산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양도세 계산기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도 계산기 대표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세계산기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사항 문구가 굉장히 많지요.

"모의계산만 해야 한다", "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기를 근거로 불복청구 못합니다" 왜 이렇게 주의사항 문구가 많을까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위험부담이 정말 큰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돌려서 금액 확인만 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억 단위까지도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안전하게 모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는 방법과 공제 항목을 챙겼는지에 따라서 절세액이 몇백억까지도 달라지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 국세청에서도 양도세 계산기를 쓸 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글을 읽어보신 후, 신중히 생각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소와 양도세 신고 상담을 원하신다면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위험한 이유

 

양도세계산기는 셀프로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시스템입니다. 양도세계산기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다른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양도 일자, 취득 일자, 양도 물건 종류와 취득가액, 양도 가액과 경비를 입력하셔서 조회하면 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과세여도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반드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비과세인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필요한 자산 누수가 발생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여러 번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절세에 정말 중요한 공제 항목을 모두 다 체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정말 과중한 세금이지만, 공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양도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니, 납세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도세 계산기 쓰더라도 금액만 확인하고 결국은 세무사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이죠

가장 중요한 양도세계산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개정사항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정이 정말 많이 되는 논란이 많은 세금인데요. 계산기에 바로바로 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납세자가 이 부분도 챙겨야 하지요. 아래 단락에서 올해 개정사항을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개정사항까지 반영할까?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격에서 매도가격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면 중과세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중과세가 없어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양도세 계산기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요. 2년 이상 보유하다 매도할 경우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세대원 전부가 1주택 이어야 하는데요.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는데요. 조정 지역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납세자가 알아서 확인해야 하기에 양도세 계산기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한데 말이지요. 2주택자일 경우라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양도세 계산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80%까지 가능한데요. 만약 거주하지 않고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는 40%의 장 특공제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라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소 6%에서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데요.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할 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 20%를 배제해 주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을 활용해서 매도하면 좋겠는데요. 혜택이 정말 크고 중요한 개정사항이지만, 양도세 계산기로 일률적인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으로 절세전략을 짜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이번 칼럼으로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양도세는 부과되는 세 부담이 정말 큰 만큼 양도할 때 미리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한 뒤 절세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대략적인 윤곽만 잡으신 후, 세세한 전략은 전문가와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세금 확인도 쉽지 않은 세금인데, 셀프로 신고하셨다간 가산세 덤터기를 맞을 수 있는데요. 작은 실수가 큰 가산세로 더 큰 세금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리는데요. 양도세 세무사를 선임 수수료가 걱정되실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를 쓰시더라도 세무사를 선임하신다면 수수로의 몇 백 배는 더 절세가 가능하시니 이득인데요.

깜깜이로 놓치는 공제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꼼꼼히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양도소득세 전문 세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당소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