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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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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유리할 때 제대로 써먹으려면

2023.04.06 조회수 2170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찾으셨다면, 일반적인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개념을 논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부담부증여 양도세의 장점, 신고기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볼텐데요. 아무리 부담부증여가 더 이득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셔서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정말 위험한데요. 함부로 하게 되었을 때 추징을 당해서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큰 가산세 덤탱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면서도 유리한 세금이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세인데요. 셀프신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번 블로그에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전문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당소로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더 이득인 이유

 

부담부증여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더 와닿게 말씀 드리자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데 담보나 근저당 등이 걸려있는 것이지요. 부담부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증자)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데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도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빚도 재산이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데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채무액이 있는 비율 만큼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진행하시는 것일텐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증여자산의 가액이 클수록 증여세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증여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율을 낮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여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증여세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유상으로 양도된 채무분 상당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크게 세금이 줄어들지요.

증여세에서 만날 수 없는 공제를 양도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데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외 에도 양도세에서 적용이 가능한 공제가 몇가지 있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 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언제 해야 유리할까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증여자 의뢰인 분들께선 자녀 증여를 고민하실텐데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을 예시로 부담부증여를 언제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에게 전체를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계산해보세요.

 

 

2)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합계로 계산해보세요.

 

 

부담부증여를 할때 일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고려한 계산을 통해서, 유리하다면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액의 크기가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판가름짓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기한을 조심하세요

 

부담부증여양도세를 내게 되신다면, 증여분과 양도분 나누어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두가지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양도세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분의 신고 기한을 증여분 신고기한과 같게끔, 2016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부담부증여 시 신고기한은 증여분과 양도분 모두 부담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채무상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게 되시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이번 칼럼을 통해서 부담부증여 양도세의 장점, 신고기한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도세에서 적용되는 공제를 부담부증여에서 적용한다면, 최대 6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해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채무인지 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가볍게 생각하셔서 바로 적용해서 신고하셨을 때 심각한 자산 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과소신고라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큰 가산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부담부증여양도세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증여를 진행하시기 전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증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양도세, 증여세 등의 재산세 전문 세무회계 그룹입니다.

 

재산세 상담은 물론 위험한 경우에 법률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는데요. 법무법인, 특허법인이 함께하는 종합기업형 로펌의 세무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당소와 세밀한 증여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자산 이전을 세무회계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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