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유리할 때 제대로 써먹으려면

2023.04.06 조회수 2281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찾으셨다면, 일반적인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개념을 논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부담부증여 양도세의 장점, 신고기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볼텐데요. 아무리 부담부증여가 더 이득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셔서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정말 위험한데요. 함부로 하게 되었을 때 추징을 당해서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큰 가산세 덤탱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면서도 유리한 세금이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세인데요. 셀프신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번 블로그에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전문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당소로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더 이득인 이유

 

부담부증여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더 와닿게 말씀 드리자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데 담보나 근저당 등이 걸려있는 것이지요. 부담부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증자)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데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도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빚도 재산이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데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채무액이 있는 비율 만큼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진행하시는 것일텐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증여자산의 가액이 클수록 증여세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증여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율을 낮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여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증여세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유상으로 양도된 채무분 상당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크게 세금이 줄어들지요.

증여세에서 만날 수 없는 공제를 양도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데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외 에도 양도세에서 적용이 가능한 공제가 몇가지 있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 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언제 해야 유리할까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증여자 의뢰인 분들께선 자녀 증여를 고민하실텐데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을 예시로 부담부증여를 언제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에게 전체를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계산해보세요.

 

 

2)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합계로 계산해보세요.

 

 

부담부증여를 할때 일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고려한 계산을 통해서, 유리하다면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액의 크기가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판가름짓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기한을 조심하세요

 

부담부증여양도세를 내게 되신다면, 증여분과 양도분 나누어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두가지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양도세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분의 신고 기한을 증여분 신고기한과 같게끔, 2016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부담부증여 시 신고기한은 증여분과 양도분 모두 부담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채무상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게 되시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이번 칼럼을 통해서 부담부증여 양도세의 장점, 신고기한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도세에서 적용되는 공제를 부담부증여에서 적용한다면, 최대 6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해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채무인지 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가볍게 생각하셔서 바로 적용해서 신고하셨을 때 심각한 자산 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과소신고라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큰 가산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부담부증여양도세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증여를 진행하시기 전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증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양도세, 증여세 등의 재산세 전문 세무회계 그룹입니다.

 

재산세 상담은 물론 위험한 경우에 법률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는데요. 법무법인, 특허법인이 함께하는 종합기업형 로펌의 세무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당소와 세밀한 증여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자산 이전을 세무회계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