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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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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22년 1월에 제대로 하려면

2022.01.07 조회수 1402회



안녕하세요 세무사부문 2021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22년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업 환경입니다.

 

매출은 예전같지 않고, 계속 안좋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신 사업주님이 분명 계실겁니다.

 

 

· 적자가 난 상황에서 세금을 절세해야 할지

 

· 월세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인건비와 4대보험 관련되서 세금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조금만 자료 입력이 오류나면 가산세가 나오는 상황이고, 변화된 사업환경에 맞춰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사업주님의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절세 포인트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포인트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재화 수입에 대한 세액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가세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세액만 공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가세 확정신고 할 땐, 이런 요건에 맞는 매입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는 사업주님 중에는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해보시려다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여 도움을 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세무적인 문제를 일일이 챙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가세 절세가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안에 부가세 납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 전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할 때 절세 포인트는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이라고 다 경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몇 몇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 절세가 되지 않는 사항이니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거래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거래를 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일 등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매입에 대한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비율로 나눕니다.

그 후 전체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의 경우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급받는 사업장 사업주님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주님 혼자서 충분히 준비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계산법도 간단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종합소득세만큼 복잡하지 않죠.

 

그러나 부가가치세 말고도 세무사가 필요한 순간은 많습니다.

 

● 세금 신고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던지,

 

● 인건비, 4대보험 신고, 인원 입·퇴사 할 때 세무처리

 

● 그 밖에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위험에 대한 자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세금위험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세금은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세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아무리 확장한들, 들어오는 수입은 늘어나지 않죠.

 

따라서 세금부터 잘 잡아 놓아야 앞으로의 사업도 더 단단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부가세 무료 신고대행 + 세무기장 2개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1년 계약 조건이나 다른 요구 조건 없습니다.

 

이용하신 후 세무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조건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대행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맡겨도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업주님 상황이 세무사를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드셔도, 일단 상담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썸네일에 있는 번호로 상담요청 해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세무사가 모든 노하우를 쏟아 사업주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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