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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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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 내 몫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2025.10.31 조회수 4852회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은 한 줄도 없네요.”

 

이런 말, 저희가 상담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평생 가족이었던 사람과 재산 문제로 싸운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이란 결국 ‘법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감정으로는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남겨 두라고 정하고 있죠.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모든 재산이 특정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그 몫을 ‘유류분’이라 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 유류분 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보장한 내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는 과정인 거죠.

 

다만 이 제도는 단순히 “나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유언으로 남긴 재산, 그리고 상속인의 관계까지 모두 따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계산식이 들어가고,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략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지만,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감정이 앞서 법적 구조를 간과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면, 그 감정보다 먼저 ‘법의 언어’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와 유언의 함정을 간과하면 손해를 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입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미리 증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전체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 “큰아들에게는 집을 줬고, 작은아들은 나중에 받을 거야”라고 말했더라도, 법적으로 증여가 확정됐다면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유언장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생전 거래내역, 증여계약, 부동산 등기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일반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승소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정확한 계산, 법적 해석, 그리고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죠.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법적으로 먼저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적 주도권’을 잡는 싸움입니다.

 


 

[유류분 소송, 타이밍이 모든 걸 바꾼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십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영원히 가능한 권리가 아닙니다.

 

법은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곧 손해’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가족 간 감정을 생각해 참다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의 전체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에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늦은 대응으로 손해를 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타이밍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는 “내가 받을 몫을 되찾는 절차”이자 “법이 보장한 최후의 권리”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고 머뭇거리다 보면, 그 권리조차 사라집니다.

 

모든 상속은 ‘누가 먼저 정확히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억울함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끝까지 웃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며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움직여야 할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확한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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