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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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성립?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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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시동,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차는 안 움직였습니다.”
“시동만 걸고 에어컨 켠 건데요?”
“대리 기다리려고 시동 켠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음주운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성립 기준,
핵심은 ‘운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 ‘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단순히 도로를 주행해야만 운전일까요?
아닙니다.
판례는 “자동차를 본래 기능에 따라 조작하는 행위”를 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 시동을 걸고
▶ 기어를 조작하고
▶ 차량을 이동시킬 의사로 조작한 경우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술먹고 시동만 걸었는데도
처벌된 사례를 보면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주차장에서 시동 후 기어 변속
- 차를 1~2m라도 이동
- 골목에서 방향 전환
- 도로 가장자리 이동
“조금 움직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1m 이동도 운전입니다.
그럼, 움직이지 않았으면 괜찮을까?
여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차 상태에서 단순히 시동만 걸고 실제 이동이 없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 기어를 D 또는 R에 둔 상태
- 브레이크 해제 정황
- CCTV상 차량 흔들림
- 도로 위 정차
이 경우 수사기관은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숙취든, 시동만 걸었든 수치 기준은 동일합니다.
- 0.03% 이상 → 형사처벌
- 0.08% 이상 → 형사처벌, 면허취소
- 0.15% 이상 → 고액 벌금, 면허취소
- 재범 → 징역형 검토, 면허취소
“운전 안 했다”는 주장보다 수치가 높으면 방어는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 벌금 수위를 보면?
초범 기준으로
- 0.03~0.08% →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 1,000만 원 이하
-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 법원은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4. 대리기사 기다리다 적발된 경우
술먹고 시동 관련해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 부르려고 시동 켠 겁니다.”
그러나 차량이 도로 위에 있었고 이동 정황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성립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객관적 이동 여부와 운전 의사입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시동만 걸었는데 설마..”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 차량 조작 여부
3) 이동 거리
4) 주변 CCTV
5) 운전 의사 추정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처벌 구조로 넘어갑니다.
술먹고 시동을 거는 순간, 이미 법적 위험 구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 1m 이동도 운전입니다.
-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입니다.
- 0.08%면 면허취소입니다.
- 재범이면 징역 가능성도 현실입니다.
“차는 안 몰았다”는 말은 법원에서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시동조차 걸지 않는 것.
만약 이미 술먹고 시동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우선 저희와 대화 먼저 해보시죠.
시간은 선생님의 편이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 하지 않은 채로 현재의 사건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상황도 모른채, '감형된다', '구제된다' 헛된말 믿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유불리 먼저 따져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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