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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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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기간,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2025.08.21 조회수 1502회

상속 문제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기간’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기간을 놓칠 경우엔 상속인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사라지고, 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특히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새롭게 알게 된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원칙만 기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판례와 법적 해석을 종합해 보면 기간 계산의 기준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감각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기본 개념과 기간의 원칙]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망 직후에는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무를 나중에 발견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일반 한정승인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날’의 해석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상속인이 구체적인 자료나 공식 통보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발송된 독촉장,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금융기관의 채무확인서 등을 받은 날이 특별한정승인기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날’의 판단 기준과 주의할 점]

 

특별한정승인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안 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를 알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은 보통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서 정식으로 채무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그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로부터 채무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흘러가기 시작하지요.


만약 상속인이 스스로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하면서 확인했을 경우엔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날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 단계에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이나 주변에서 들은 풍문만으로는 기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확실한 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실제로 채무 내용을 확인하거나 통보를 받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와 함께,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할 때는 기간 내에 법원에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우편 발송만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와 대응]

 

특별한정승인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엔 상속인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기간 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만약 기간을 이미 넘겼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으로 다른 절차를 검토하거나,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방패와도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라는 명확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지요.


특히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문장 같아도 실제 사건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 계산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아온 만큼, 의심이 생긴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만 상속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기간은 단순히 ‘3개월’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켜내는 기준선이자,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지요.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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