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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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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인과 유산 나누기 막막할 때

2025.07.09 조회수 2006회

돈 문제는 우애 깊은 형제 마저도 갈라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는 그 누구와 엮어서 좋은 것이 없는 만큼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상인데요.

하지만, 이복형제상속을 진행해야 한다면? 더욱 치열한 지분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인 만큼 내가 많이 가지는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뿐더러 상대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복형제 상속인과 분할 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소한이라도 본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녀, 배우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재혼으로 인해 배다른 형제의 존재를 알게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럽겠지만, 상속 문제와 엮인다면?

너도 나도 상속 지분을 가지기 위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 해당 형제가 혹은 본인이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이 필요한데요.

법적 자녀와 배우자만 상속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망인의 자녀로 확인된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이복형제 간 재산분할 협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복형제 상속인 자녀가 인정받는 상속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진다고 한다면, 각 1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만일 4형제라고 가정해 본다면 1:1:1:1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보다 50%를 더 인정해 주기 때문에 1.5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위 비율에 따라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나누주시면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기준이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자녀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건 없나요?

 

아무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와 1씩 지분을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법적인 자녀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친자녀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인이 더 많은 지분을 받아야겠다 하신다면 공동 상속인들과 비율을 조절하여 협의해 주시면 되죠.

즉, 이렇게 공동 상속인 모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각자 협의한 이복형제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효도를 했다는 이유로,

친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의 자녀들과 새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지만, 서로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협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협의가 힘든 경우라면 상속 재산 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지분을 심판 받아 지정하는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해당 절차 진행 시 본인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본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병해 왔거나 생계 유지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지분을 높일 수 있지요.

만약 본인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더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여분이 막연한 효도나 평소의 돌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거래 내역이나 재산 관리 증거 같은 게 필요하죠.

특히 이복형제 상속인 분배 시에는 기여도에 따라 각자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자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지분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복형제 상속분할,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복형제 상속인 분할 시 각자 지분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유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본인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미 상속 분쟁이 가족 내에서 크게 번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상속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최대한 내 몫은 지키고 싶다 혹은 내 기여만큼 인정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상속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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