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행방불명일 때는 ‘이렇게’

2025.01.08 조회수 91회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한 가족 구성원과 연락이 닿질 않네요."

"연락 가능한 가족들끼리 재산을 나눠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거의 5년 동안 소식을 끊고 지낸 형제,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이 모든 상속인과 연락이 다 잘되어 협의 하에 나누면 속전속결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도 간혹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산 분배 시 참석해야 하는 대상 및 범위 정리]

 

상속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번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상속권이 없는 사람과 잘못 분할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배제한 채 분할이 이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히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망자의 형제자매

✅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상위 순위가 존재할 경우 하위 순위의 상속인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변호사님,

공동 상속인 중에서 연락 안되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공동 상속인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여 유산을 나누려고 했지만 대상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연락이 끊어진 상속인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거나, 국내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실종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는데요.

다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재 상속인의 상속분은 보존되며, 임의로 사용될 수 없지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신청법]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신청은 보통 검사나 이해관계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은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속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반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문서에는 ✅청구인의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과 사건 관련 당사자의 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관리인은 주로 상속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상속인처럼 상속재산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외부 전문가, 예를 들어 변호사가 관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법원은 관리인 선임 시, 상속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절차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며,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니 혼자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관리인 선임이 불가하여 상속분할 문제도 계속 지연되기도 하였는데요.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공동상속인 행방불명과 같은 문제로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본 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부재자관리인 신청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혹여 파생되는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 한 번에 도맡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