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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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이혼, 이혼소송 사유 입증하기 나름
무능력이혼, 이혼소송 사유 입증하기 나름
이혼 사건을 맡아오며 좋은 사례를 쌓고 있는 테헤란에서는 지난 3년 간 600여 건의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혼전문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테헤란에 문의주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
아이 둘을 둔 워킹맘 입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받아쓰고 제가 버는 월급은 저축을 합니다.
남편이 준 체크카드에 일정 생활비가 다달이 들어있고 제가 그 것을 규모에 맞춰서 달마다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나면 그 카드를 뺏습니다.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저런 행동이 너무상처가 되고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한걸 알기에 이혼 생각을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 하고, 회사는 그만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경제권을 통제 당하는 상황인데 전업주부가 되면 더 독재적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혼 후 여성들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기도 한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여성의 무능력을 약점삼아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이를 사유로 이혼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로 지내온 분들이 생활비를 일부 받는 명목으로 통제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무능력한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아내 쪽 외벌이로 오랜 세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실상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한 남편이 가사일도 하나 하지않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으며 ‘가장’ 체면을 살려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뻔뻔하게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다 보니 무능력이혼을 사유로 들어 이혼을 고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거나, 경제권을 가지고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않는 남편의 무능력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배우자를 두고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방치하고 도움을 일절 주지 않는 것 또한 해당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악의적 유기는 아내 또는 남편이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의무, 즉 서로 동거/부양/협조 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가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사유중 한 가지만 어겨도 악의적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간 아내가 오히려 동거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해당 되겠지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아니고서야 별다른 이유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장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도박이나 사채에 빠져있는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며 전형적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무능력이혼 사유로 성립될 수 있으며 생활비를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경제활동권으로 폭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배우자로 부터 받은 부당대우’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이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문제 대처가 늦으면 늦을 수록 입증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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