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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작성방법, 나홀로소송 준비하시나요 ?

2021.09.23 조회수 5043회

민사소송소장 작성방법, 나홀로소송 준비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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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원룸 월세 등 받은 돈이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변호사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분명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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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돈이 1000만원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이라면 고민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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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에 앞서 테헤란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소장, 답변서 작성만을 도와드리는 서면지원 서비스를 143만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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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지원에 추가하여 변론기일 체크, 서류 제출까지 (변호사 재판 출석만 제외) 조력을 원하시면 추가 비용 납부 후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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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필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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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는 필수적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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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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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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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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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란 법원에 소송를 제기함으로서 청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기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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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보증금의 액수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가집행 여부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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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승소판결문에서 주문 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청구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판결은 전부승소 판결이기에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법원이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원고의 청구취지와 주문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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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주문 1.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목적물)의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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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위 문구를 넣지 않고 보증금의 반환만을 청구하였다면 일부 소하여 소송비용을 원고도 부담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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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바와 원고의 의무를 모두 계산하여 법에 맞는 정확한 권리를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청구원인 작성방법

​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청구를 하게 된 사실관계와 근거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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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법률 관계를 일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하는 권리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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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사실, 임대차의 종료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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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에는 임차목적물, 차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임대기간에 관한 사실까지도 주장, 증명하여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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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심사 후 피고에게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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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출은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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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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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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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송달 받은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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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여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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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나홀로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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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의 절반의 비용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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