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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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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작성방법, 나홀로소송 준비하시나요 ?

2021.09.23 조회수 2127회

민사소송소장 작성방법, 나홀로소송 준비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입니다.

빌려준 돈, 원룸 월세 등 받은 돈이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변호사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분명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받아야 하는 돈이 1000만원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이라면 고민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오늘은 나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테헤란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소장, 답변서 작성만을 도와드리는 서면지원 서비스를 143만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면지원에 추가하여 변론기일 체크, 서류 제출까지 (변호사 재판 출석만 제외) 조력을 원하시면 추가 비용 납부 후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 필수 기재 사항

 

민사소송 소장에는 필수적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방법

 

청구취지란 법원에 소송를 제기함으로서 청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기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보증금의 액수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가집행 여부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테헤란의 승소판결문에서 주문 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청구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판결은 전부승소 판결이기에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법원이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원고의 청구취지와 주문을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주문 1.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목적물)의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위 문구를 넣지 않고 보증금의 반환만을 청구하였다면 일부 소하여 소송비용을 원고도 부담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바와 원고의 의무를 모두 계산하여 법에 맞는 정확한 권리를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청구원인 작성방법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청구를 하게 된 사실관계와 근거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법률 관계를 일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하는 권리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청구권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사실, 임대차의 종료 사실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에는 임차목적물, 차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임대기간에 관한 사실까지도 주장, 증명하여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심사 후 피고에게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제출은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송달 받은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여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맺음말

나홀로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수임료의 절반의 비용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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