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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빌려준 돈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구, 지인, 가족, 연인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만 애가 타고 법적조치를 하자니 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법적조치보다 우선 채무자와 협상을 시도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빌려준돈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보기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려주고 돈을 달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막상 용기내어 먼저 상환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오랜기간 채무자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었으나, 약속이 잘 이행되지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만, 개인이 보내면 채무자가 압박을 받지 않기에,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상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빌려준돈 민사소송의 간소화 절차인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녹음내용등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 되고 2주이내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급명령서를 송달 시킬수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놓으시거나, 차용증에 기재 하여 가지고 계시는게 추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용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전처분 및 빌려준돈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정확한 집 주소나, 주민번호 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빌려준돈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전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추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해줄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은 은닉·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고, 채무자를 압박하여 소송전에 빌려준 돈을 상환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다면, 빌려준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획득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빌려준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깁니다. 하지만 일반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길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영영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당장 채무자가 사정이 좋지 않다고 봐줄게 아니라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고, 채무자 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놓으신다면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니 당장 비용이 부담된다고 망설이기 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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