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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목차
-테헤란이 드리는 팁
-사건의 경위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의 조언
-테헤란이 드리는 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단순히 말로써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 밖에 되지 않으나, 언제 채권을 최고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차후 법적분쟁이 발발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소속 법무법인이 기입됨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에 내용증명을 맡긴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옷과 악세사리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뜻이 같은 자영업자들을 모아, 플리마켓 형식으로 물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 A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A회사는 특정 "갑" 이라는 장소를 플리마켓 임대차 계약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월 임대료또한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A회사측이 본인의 다른 사업을 이유로 의뢰인측에게 기존에 임대차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갑 장소가 아닌, 다른 "을" 장소를 대여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측은 본인과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한 A회사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측은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을 장소가 아닌 "갑" 장소에 플리마켓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A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를 표현하였는데요.
그러나 A회사측은 오히려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으며, 게다가 본인 회사의 잘못이 아닌 의뢰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의뢰인은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력을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쟁점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3가지의 쟁점을 요약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A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의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점
-귀책사유는 A회사측에게 있다는 점
이와 같이 쟁점을 요약한 후,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A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의 조언
해당 사안의 경우는 누구 쪽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귀책사유, 즉 잘못이 있는 상대방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금전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센터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A회사 측의 잘못이라는 것을 계약서 및 법률적 관점으로 요약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의 작성을 법무법인에 맡긴다면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로 문의주신다면, 테헤란이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린 이번 사안과 마찬가지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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