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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명도소송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인분들이 소송을 주저하시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비용일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명도소송을 주저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오히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보전처분 중 하나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사실상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비용 등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크게 1. 변호사보수(수임료) 2. 법원에내는 수수료(인지대 및 송달료 등)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명도소송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400~500만원(부가세별도) 사이 많이 약정이 되어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하나의 신청사건으로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략 150~200만원(부가세별도) 사이고, 가처분 집행시 본인 출석여부에 따라 추가비용(출장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가입비용, 집행관 비용, 열쇠공 비용 등이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 및 소가의 산정
명도소송의 경우 목적물(부동산)가액이 소가가 되는데, 이는 대법원 전자소송에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어 소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이나, 부동산 가액이 크면 인지대는 이보다 더 높아 질 수 있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정액제로 인지대는 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송달료,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시 집행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자료 검토가 필요). 명도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 중 대부분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가 낮게 측정되어 졌다면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온전히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폐업한 법인이라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임차인이라면 그 누구도 소송비용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버려 두면 오히려 임대인 분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적어도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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