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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도움 되는 계약서 잘 작성하는 방법

2021.09.10 조회수 904회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도움 되는 계약서 잘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계약서잘쓰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는 민사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살펴봐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니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에 초점을 맞추자

결론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서로 다짐하는 것인요. 이때 합의의 구속력이 인정되어 쉽게 파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도 하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로 계약을 해도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사항을 정해 쌍방이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 그것 또한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계약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추후 분쟁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분쟁의 해결방안도 확실하게 정해놓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잘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쓰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들이 존재하죠. 들어가야 할 내용만 확실하게 들어간다면 형식은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맨 상단에는 제목을 적고 그 아레 계약의 목적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편하다면 관련 용어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과 을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의무뿐 아니라 해지를 할 때에 관한 사유도 미리 정해둡니다. 계약 해지 기간이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죠.


이처럼 계약서는 지금 상황뿐 아니라 추후에 변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에 초점을 맞추자


즉,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적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 이행지체, 위약금, 벌칙 등 꼼꼼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위약금조항이 계약서에 담겨 있으면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그 액수만큼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이와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해도 그 초과 부분은 따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분쟁 소지를 줄이거나 법적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계약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당사자와 계약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해지가 되거나 위반이 되었을 때의 대응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쓸 필요는 없지만 계약금의 액수가 크거나 내용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쌍방이 다투지 않고 계약서대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 민사변호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민사분쟁의 원인은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에게 맡기면 꼼꼼하게 봐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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