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있을까?

2023.11.15 조회수 3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살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여유 자금보다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생활비가 될 수도 있겠죠.

​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삶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

요즘은 은행대출이 워낙 잘되어 있기는하나 급한 경우와, 조건이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므로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

차용증도 없이 관계만 믿고 돈을 빌려주신다면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소송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한친구, 가족, 연인 등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까지 받지 못하였는데요.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차용증은 소송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므로 어떠한 사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되냐구요?

 

다양한 법절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으로 답변 준비해 보았는데요.

​

내용증명이란 무엇일지 소송없는 해결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링크 클릭 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Q. 벌써 5년이란 기간이 흘렀습니다.

과거 제일 친했던 친구의 사업실패로 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친구의 사업이 회복되기 어려워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천만원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

내용증명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내용증명만으로 채권회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지는데요.

​

별다른 양식이 없으며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작성되어지므로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

법적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구요?

 

이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하는지에 답이 있습니다.

​

첫번째,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라면 사실 압박감을 주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전문가 내용증명이라면 사안이 달라지는데요.

​

언제, 얼마의 채권이 있으며, 변제일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에 더하여, 변호사의견 및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 가능성, 법무법인 도장이 날인된 내용증명일 경우 충분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상대방은 소송제기이전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데요.

 

소송없이도 채권회수가 가능한 방법이 되곤 합니다.

 

친구분인 채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증거로서 활용된다는 점인데요.

​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이므로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 후 해당내용의 사본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

등기우편문서는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가능하기에 추후 소송에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부정할 수 없으며

 

사본으로 인해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에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인데요.

​

변제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기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이라면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는 것이죠.

​

따라서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더라도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에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


 

 

 

소송이란 가장 확실한 방안이긴하나 오랜기간소요 및 비용부담으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하는데요.

​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

저 고차장의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전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중에 있는 내용증명, 저렴한 비용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