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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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여유 자금보다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생활비가 될 수도 있겠죠.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삶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요즘은 은행대출이 워낙 잘되어 있기는하나 급한 경우와, 조건이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므로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차용증도 없이 관계만 믿고 돈을 빌려주신다면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한친구, 가족, 연인 등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까지 받지 못하였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차용증은 소송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므로 어떠한 사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되냐구요?
다양한 법절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으로 답변 준비해 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무엇일지 소송없는 해결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링크 클릭 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벌써 5년이란 기간이 흘렀습니다.
과거 제일 친했던 친구의 사업실패로 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친구의 사업이 회복되기 어려워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천만원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내용증명만으로 채권회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지는데요.
별다른 양식이 없으며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작성되어지므로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법적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구요?
이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하는지에 답이 있습니다.
첫번째,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라면 사실 압박감을 주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전문가 내용증명이라면 사안이 달라지는데요.
언제, 얼마의 채권이 있으며, 변제일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에 더하여, 변호사의견 및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 가능성, 법무법인 도장이 날인된 내용증명일 경우 충분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제기이전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데요.
소송없이도 채권회수가 가능한 방법이 되곤 합니다.
친구분인 채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증거로서 활용된다는 점인데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이므로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 후 해당내용의 사본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등기우편문서는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가능하기에 추후 소송에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부정할 수 없으며
사본으로 인해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에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인데요.
변제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기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이라면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더라도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에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이란 가장 확실한 방안이긴하나 오랜기간소요 및 비용부담으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하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 고차장의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전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중에 있는 내용증명, 저렴한 비용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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