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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해행위취소소송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9.12 조회수 75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다행히도 제 때 변제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채무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소송이 들어오기 전 채무자는 본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무변제를 면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없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시기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민사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사해행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본인 부동산이나 채권을 증여 또는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며 그에 대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의 요건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 재산인 채무의 총액보다 적은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⑤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위 요건들이 부합하다 생각되면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도 있으므로 기간이 넘었는지, 위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 및 상담을 통해 소송을 결정하셔야 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위에서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어떤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등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면 될지에 대해 많이 궁금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 생각하시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진행 후 포기할 뻔한 채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입증의 어렴움이 있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특히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소송이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오셔서 민사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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