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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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행을 부르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할 경우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2. 특히나 임대차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봅시다.
4.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진짜 이유
삶을 살다보면 내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살았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문제 없이 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친구의 상황이 급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오자 입을 꾹 다물고 연락처까지 차단하는 등.
아무리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도 상대방 때문에 민사분쟁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이 때 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실적인 고민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모든 민사분쟁을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내용증명보내는방법을 비롯하여 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할 경우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채권과 채무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의미합니다. 언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기에, 차후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얻는 이점은 대략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내용증명을 처음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을 말로써 요구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편이 문서로 발송되는 것이 훨씬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의 내용에 전문성이 높다면 채무자는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보게되면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내용증명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내용증명의 발신인에 해당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위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의해 더 큰 화를 입겠구나 하고 생각될 수 있죠.
발신인에 기재되는 법무법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편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2) 6개월 소멸시효 연장
민사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채권을 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간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나, 상행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3년, 사안에 따라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간 소송 등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 했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6개월간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정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언제까지 채무를 갚을 것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같이 친한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2. 특히나 임대차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히나 내용증명이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통상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체결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언제든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3개월 후부터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을 3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마저도 임대인이 곧바로 갚지 않는다면 시간만 더욱 지체될 뿐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2년간 해당 계약에 묶여있게 됩니다. 즉 임대인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말로써 의사를 전달할 경우, 차후 법적분쟁이 발발하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만으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자발적 이행을 부르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발신인, 수신인 특정
발신인, 수신인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발신인과 수신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좋지만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작성일자
법률 분쟁에서 고의의 입증, 의사표시, 최고 등에서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특정한 행위를 멈추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불리해지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가령 임대차 해지 통고를 구두로 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남겨놓는다면 해지 날짜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그 사용의 중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위법을 알고도 사용한 고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작성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위의 날짜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면 하단에 서명날인
5) 발송부수 및 방법
원본 외에 복사본을 수신할 인원수만큼, 그리고 추가로 한 부 더 준비합니다. 복사본을 발송하고, 추가본 1부는 우체국에서, 원본은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고, 우체국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미리 봉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4.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진짜 이유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변호사에게 작성을 맡긴다면 보다 전문적인 내용 기입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측에서 전문적인 문서를 본다면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능하겠죠.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술적 기재사항들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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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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