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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내용증명공시송달 가능한 요건과 효력은?

2023.06.02 조회수 291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대금 문제는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도 하루에 약 100여건 이상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올 정도이니까요.

특히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을 하는 상황보다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이 되는 사례가 더 빈번하기에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인 부분이 갑작스레 발생하거나 변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기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생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법적 제도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 하나인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증명공시송달 방법, 내용증명의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현재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7인의 전담 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진 모두 상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현재 분쟁이 일어나 내용증명이나 내용증명공시송달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왜 보내는 걸까요?

 

사실 그 어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미수금 회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해 경고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목적입니다.

또한, 추후 소송을 진행할 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 활용됩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양식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을 지닐 총 3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내용증명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안에는 미수금이 발생한 날짜와 내용, 그리고 금액,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요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또한,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공시송달하게 됩니다.

되도록,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하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미수금에도 소멸시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그나마 긴 10년 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보다 짧은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더 이상 법적 절차의 도움을 받지 못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수금, 미수채권이 존재한다면 빠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조건하에 6개월이라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현재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공시송달이란?

우선적으로 공시송달이란, 받는 이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반복적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하려는 서류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수취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언제라도 교부할 것이라는 뜻을 법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공시송달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게 된다면,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을 추가로 게시하게 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무조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1. 당사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2. 주소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공시송달을 했음에도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송달 가능한 주소가 밝혀지면 공시송달 취소 처분이 되기에, 다시 한번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떠한 민사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기에, 이를 받은 후에도 많은 상대방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내영증명을 발송해도 큰 확답이 없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내용증명을 전달하였더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 이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르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미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증거물을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미수금 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의뢰인들이 편에 서서 돈과 권리 모두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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