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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내용증명 소멸시효 놓치면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돈의 구애를 받게 됩니다.
자본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니만큼,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나 미수금은 더욱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나에게 변제를 해 줘야 끝나는 분쟁이니까요.
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해 봤자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미수금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증명의 명가라 소문난, 저희 한 팀을 찾아 주셨으니까요. 그런 소문 못 들어 봤다 하신다면, 거기까지는 닿지 않은 모양이니 직접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마다 감사인사를 듣게 되실 겁니다.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가 싶으시다면, 아래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
내용증명 작성을 앞두고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수금내용증명,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대화와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속 시원한 방법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미수금내용증명을 검색하셨을 정도면 말이 안 통하는 상황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하고 말해 봅시다.
모든 종류의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상사채권은 5년이나 3년, 예외적으로 1년 정도로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미수금내용증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같은 경우 3년 안에 조치를 취하셔야 하니 더욱 급합니다.
10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해서 방심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므로 오래 묵은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래 돌려받지 못한 돈은 분쟁 역시 길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모든 조치를 끝내든, 소멸시효를 일시중단시키든 해야 합니다. 말소될 시 그 금액이 수억금이라 해도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주의할 점은 내가 인지한 그 상황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신속히 대처하셔야겠죠.
미수금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있나?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정보를 어디에선가 보셨을 텐데요.
미수금내용증명은 다르게 작용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미수금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 경고장, 본안 소송 시 활용되는 명확한 증거물 생산, 그리고 소멸시효를 일시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든 민사사건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장을 보내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고, 불발 시 확정증거로 법정 공방을 시작하죠.
이 법정 공방 와중에 소멸시효가 끝나 버리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일시중단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는 단계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 베스트라 볼 수 있는데요.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손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내용증명은 분명 혼자서도 보낼 수 있지만,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이기에.
내가 보내는 내용증명은 사실 독촉전화나 카톡 등과 타격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이름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아 봤을 때의 타격감은 어떨까요?
그 내용 역시 전문적이고, 추후에 취할 민사상의 조치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미수금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종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겠죠.
만약 내용증명까지는 어째저째 혼자 발송했다 쳐도, 소송 단계에서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유리한 지점을 많이 빼앗기고 난 뒤죠.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먼저 받아 본 임대인이 추후의 민사조치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과 부동산을 빼돌려 내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내용증명에 서술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한다든지.
따라서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나에게 적합한 대응 방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애초에 소송 준비까지 함께 해 주는 것이 최선이죠.
테헤란에서는 30만 원~의 비용으로 내용증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0만 원으로 3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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