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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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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내는방법 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2023.05.22 조회수 45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이나 채무이행 등 권리 의무에 대한 득실변경을 위해 발송되는 우편물인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보내는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보내는방법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민사소송이 한 번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10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긴 시간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쉬운소송도 패소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려운 소송도 승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읽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창구를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데요.

여러분과 상대방 개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로, 소송 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후일에 여러분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증명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문서내용과 언제 보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지,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왜 보낼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로나, 카톡으로나, 전화로, 그리고 직접 만나 대면으로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말로 하였을 때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될 수 없고, 카톡이나 문자또한 삭제해버렸다면 증거가 될 수가 없다보니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론 계약기간이나 해지의사표시 및 채권 소멸시효, 취소권 등과 같이 삶에 매우 밀접한 문제이기에 여러분과 상대방측이 언제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법적분쟁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곁에서 매우 든든한 증거물을 두기 위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인데요.

만일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심리적압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내용을 작성한 후에 여러분 1부, 상대방 1부,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 1부로 총 3부로 받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 여러분이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 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관할 원본 1부를 드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1부와 우체국 보관용으로 1부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우체국에 여러분이 보낸 내용증명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되어지며, 3년 이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여러분임을 입증한 후 보관 중인 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용증명 작성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 외의 인적사항들이 필요하며, 여러분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확실하게 적혀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대방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은 적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아무래도 여러분이 현재 감정적으로 격분하여있다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내용또한 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여러분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격분해있다 보니 상대방에게 하지말아야 할 말을 괜히 적었다가 여러분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여러분에게 불리한 입장을 가져올 수 있기에 제3자인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렇게 내용증명보내는방법에 대해 그리고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고나서는 여러분 곁에서 매우 든든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보니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꼭 준비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현재 내용증명작성대행으로 22만 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16년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이 저와같이 실무진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작성대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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