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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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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내용증명 채권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만

2023.05.22 조회수 99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민사분쟁을 할 때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을 준비할 때 내용증명도 혼자 준비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결국 형식만 달라질 뿐이지 상대방이 여러분이 보냈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서 상대방은 인생에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치도 못하기에 심리적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약 22만 원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많은 거래를 체결하고 그에 맞는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작성을 시작으로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한 후에 연장할 지 말지에 대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다보면 여러분은 물품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었음에도불구하고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받지 뭐 .. ', '설마 안돌려주겠나, 오랜 기간 거래처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다가는 여러분의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물품대금 미지급되었을 때 내용증명준비방법 및 언제 발송해야하는 지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도 채권에 속하나?

물품대금도 채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이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기에 기한내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일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이라 할지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멸시효는 어떤 대금의 종류이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적으로 대여금의 채권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지만, 상인 간의 거래 곧 상사채권일 경우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짧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물품대금채권인데요.

물품대금의 경우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에 그 어느 채권보다도 더 빠르게 민사대응을 준비해야함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그럼 언제보내야 하나?

물품대금내용증명은 시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우선 내용증명의 효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6개월이 연장되는 법이죠. 그렇기에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채권을 이행하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나서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결국 소멸시효는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물품대금이 정말 얼만 잠이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장시키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시효가 만료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로 인해 채권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만, 시효가 종료되면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속상하고 답답하겠지만 채권자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품대금내용증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서 채권을 달라고 의사를 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변호사의 이름과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놀라게 됩니다.

아무래도 살면서 적법치 않은 행위를 안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여러분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본 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민사대응입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테헤란에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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