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teheran

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세입자퇴거 제대로 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부터

2023.05.22 조회수 16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을 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 임대료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임대료 미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서 협의를 이끌어 나갔다면 사실상 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협의조차 진행을 하지 않고 무작정 임대료에 대해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거나 혹은 말도 안되는 미납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결국에는 세입자퇴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임차인을 다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작정 임차인을 내보내기 보다는 좀 더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방식을 통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좀 더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세입자퇴거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글을 읽기 전 이라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확실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법률팀 구성을 통해서 보다 더 완벽하고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료 미납 2개월 이상 세입자퇴거 사유가 존재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의 상가 혹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를 하면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의 경우가 바로 월 임대료 납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 사항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기 이상 미납할 경우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 해지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퇴거를 해 주어야 하라 의무가 존재할 수 있고요.


 

퇴거를 위한 과정에 꼭 필요한 절차들

 

세입자퇴거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자 할 때 구두 혹은 전화 등을 통한 방법으로 쉽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이러한 단순한 방법으로 통보를 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 표시를 하고 확실하게 소송에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 증명 발송 자체가 가지는 어떤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신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월 임대료 미납에 대한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함에 대한 사항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 증명 발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세입자퇴거를 위한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 진행을 하기 전 내용 증명 발송은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세입자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임대인들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서 함부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함부로 할 경우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형사적 처벌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무조건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세입자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해 확실한 대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당장 임차인의 세입자퇴거를 위해서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