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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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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내용증명 및 활용도 제대로 하는 법

2023.04.24 조회수 9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면서 분쟁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다면 좋겠지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화를 시도해보고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 인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고민을 하시게 될 듯합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 제일 먼저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적 관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시도를 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체국내용증명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협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자체로는 어떤 특별한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듯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우체국내용증명을 꼭 보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 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우체국내용증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사안이 해결되는 경우가 존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에 실제로 본격적 법률진행을 하기 전에도 종종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내용증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은 NO, 하지만 내용은 OK

 

우체국내용증명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 검색한다면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문서의 경우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필로 쓴다거나 혹은 타이핑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잘 들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이 되었다고 한들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체국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신인의 정보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기입해 두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입한 후에 제목과 함께 본문을 함께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본문을 작성할 경우 현재 놓여있는 갈등의 상황과 분쟁의 요지에 대한 부분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에 더해서 자신이 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숫자를 작성 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 두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내게 된 우체국내용증명은 추후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체국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체국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이렇게 나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해서는 우체국내용증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면 되는 것 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듯합니다.

 

일단 이러한 문서 내용을 동일하게 총 세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하니 자필로 한 부분은 복사를 하거나 되도록 타이핑을 통해서 마련을 해 두시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서가 준비가 되었다면 인근 우체국을 방문한 후에 수신인 그리고 발신인 마지막으로 해당 우체국에 한 부 보관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우체국내용증명의 내용까지는 모두 다 객관적으로 보장을 해 주지는 않더라도 일단 이러한 의사의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의 경우는 단순하게 보내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서 좀 더 제대로 된 효과를 빠르게 보고자 한다면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수 있기도 하니까요.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우체국내용증명과 같은 절차가 무조건 어떤 효용도 없다는 건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점 이제는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자서 작성 후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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