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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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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내용증명 소송 전 꼭 해 두어야 하는 이유

2023.04.19 조회수 96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물에 합법적으로 임대를 한 기간을 모두 다 채운 후에 마땅하게 물러서야 할 입장에 놓인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점유까지 차지하면서 끝내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입장에서 임대인은 상당하게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또 임대료 역시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매달 지급해야 할 월세에 대한 차임을 밀리고 있거나 혹은 전세난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부동산 점유 이전도 마음처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를 잘 한다면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끝에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조차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식이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명도소송내용증명부터 다양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 제대로 활용하기

 

일단 세입자가 끝내 점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요건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적절하게 해지되었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거를 해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끝내 나가지 않는 불법 점유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건이 모두 다 성립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명도를 위해서 진행해야 할 다양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법적 효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왜 진행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잘 사용만 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명도소송내용증명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최종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의 효과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의 효과로는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법률적인 관계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반드시 퇴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사표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고 그에 대해서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지 않고 종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먼저 발송을 하고는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를 지정해 퇴거를 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만약 이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퇴거를 하지 않을 시 추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확실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에 더해 결국 끝내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이에 따라서 명도소송내용증명 자체는 본격적인 소송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무조건 명도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명도소송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상대방과의 소송을 통하지 않은 협의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도모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소송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도소송내용증명을 통해서 기반을 다져 놓은 후에도 끝내 나가지 않는 세입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함께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리 의사 표시를 해 둔 명도소송내용증명의 경우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으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명도소송내용증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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