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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3.02.20 조회수 936회

[칼럼] 임차권등기설정,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입니다.

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셨거나, 이러한 상황이 미리 걱정되어 찾아주셨을텐데요.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하여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일 뿐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없는데요.

보증금의 경우 전세라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너무도 높은 금액으로 측정되어있기에 조속히 돌려받지 못할경우 막대한 재산적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설정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까지도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보증금반환절차와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이 걱정되신다면 다수의 승소사례 및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는 테헤란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비대면시스템 구축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테헤란은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지고 있기에 비대면상담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임차권등기설정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란?

 

임차권등기설정은 임차인등기명령과도 같은 의미로서 직접적인 보증금반환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미반환 시 예방해주는 절차인데요.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설정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사를 가시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실거주 상태에서만 신청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등기설정이 경매에 넘어가지않는상황이라면 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기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새입자는 집을 구하기전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진행할텐데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다면 자신의 보증금이 보장받기 어렵고 후순위권리자가 된다는 사실에 계약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측은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조속한 보증금반환을 노력할 것이며 소송없이도 해결되는 방안이 되곤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의 절차는 까다롭지 않기에 빠르게 이사를 나가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등기설정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직접적 방안은?

 

보증금반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막대한 비용부담과 오랜소요기간으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하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에서는 소송이전 간편절차를 통한 보증금 반환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1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져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대해 집행과 압류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신청요건이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임대인의 주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미반환의 사유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대립없는 사안종결이 가능한데요. 반면 임차인측의 부당한행위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될 수 있으니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설정과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소송없이 사안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으오니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이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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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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