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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내용증명, 소송없이 해결 가능할까?

2023.02.07 조회수 808회

[칼럼] 임대차내용증명, 소송없이 해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거주지는 필수이기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살아가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거주할텐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할 의무에 책임을 다한다면 좋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담센터에 가장 많은 문의를 차지하고 있는 나가지않는 임차인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않는 문제의 경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사적처벌의 대상이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억울해하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형법상 규정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적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내용증명을 통해 간편절차만으로 사안을 종결한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 임대차내용증명, 명도소송의 개념과 요건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단순문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부동산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에서 명도사건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소송으로서 부동산전담센터의 담당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부동산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수가 고민하고 분석한결과 승소사례 뿐만아니라 소송없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내용증명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주시고 방문없이도 비대면시스템인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선상담이 가능하기에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임대차내용증명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내용증명 발송하기

 

나가지않는 세입자의 문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면 먼저 소송부터 떠올리실텐데요.

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릴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 정신적 고통까지 동반하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에서는 임대차내용증명 발송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이지만 2가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요.

첫번째,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의해 작성된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별다른 양식도 없구요. 그러므로 심리적압박감을 주기엔 약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임대차내용증명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퇴거하지않을 시 소송을제기하겠다는 내용에 변호사의 의견검토,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가능성, 법무법인도장날인한다면 소송준비를 마쳤다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충분한 겁을 먹게될텐데요. 

겁을 먹지 않더라도 두번째, 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등기우편 문서이기에 당사자본인만이 수취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부정할 수 없으며, 우체국에서 사본을 한 통 보관중에 있으므로 임의적인 수정, 삭제가 불가하기에 증거로서 활용되어지는데요.

임대차내용증명만으로 소송없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소송의 증거로서 활용되기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개념과 요건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 입니다. 반드시 계약해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계약만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 이후에도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에 맞지않는 행위는 이러합니다.

첫번째, 주택의 경우 2회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두번째, 임대인의 동의없이 리모델링하거나 주택을 훼손한 경우

세번째, 제3자인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네번째, 특약사항에 기재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표적인 4가지 사항중 단 한가지도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임차인에게는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당연하게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데요.

불응한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임대차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없이 해결이 가능하오니 임대차내용증명을 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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