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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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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답변기한, 놓치면 안되는 이유

2023.01.06 조회수 7537회

[칼럼]내용증명답변기한, 놓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다들 한번쯤 들어보신 내용증명 익숙하시죠?

고소하겠다는 의미로 익히 알고계신 내용증명은 주로 소장과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실제로 소장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도있지만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내용증명이라면

' 법무법인 000 / 변호사 ' 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어려운 법률적용어들로 인하여 충분히 상대에게 착각을 줄만 하죠.

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이유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셨기 때문일텐데요.만약 해당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한다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라며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손해는 오로지 여러분 몫이 됩니다. 내용증명답변기한을 참고하시고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안전한데요.

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내용증명의 효력과 답변서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답변기한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현재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하여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민사전담팀이 사안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고민하는만큼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부하며 서울 /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방문상담이 가능하오니 거리가 멀지라도 확실한 대응이 가능한 오직 민사사건 전문 민사전담센터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본래 목적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서 형사와 다르게 서로 협의만 된다면 소송없이도 해결이 가능한데요.

소송이전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장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채무의 경우라면 돈을 갚지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상대를 압박하는데요.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받은 상대라면 소송을 두려워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기전 변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전달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가서도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등기문서로서 원본과 사본2통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 후 상대에게 발송되어집니다.

상대방 본인만이 송달가능하므로 주소지에 상대방이 없다면 반송되어 돌아오는데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받지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하고또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이므로 받아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필히 활용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과다른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면?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기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쉽게 작성되어집니다.

그렇다보니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하는데요.이렇듯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증명을 송달받는다면 손놓고 있으시다간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해당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실관계를 바로잡기위해서는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답변서기한은 사실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소송을 취하기 전 보내야 하는데요.

모호한표현보다 명확한 주장으로 증거를 덧붙여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한 반박을 내용증명답변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답변서로 해당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충분한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셨다면 소송이전에 내용증명답변서를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현재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다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소요기간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전 반드시 내용증명답변서를 통하여 반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당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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