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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소장 대신 세입자내보내는 방법

2022.12.13 조회수 264회

[칼럼] 명도소송소장 대신 세입자내보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예전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많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은 적은데요.

그렇다보니 임대인이 늘 갑이라는 이미지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갑일지도 모르지만 갑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아래 합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인들의 고통이 무엇일까 한다면 1번으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대응이라함은 민사적대응을 말하는데요.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신 점은 이해합니다만 협박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려하신다면 형사적처벌의 대상이되므로 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도소송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소장을 통해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또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안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에서는 실무진이 2차에서는 전담변호사가 명도소송소장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이 밀려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급하신 사안이라면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묵시적계약갱신 주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묵시적계약갱신 제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란 계약기간만료이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 사이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된다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다시 2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길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통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의사전달에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임차인에게 발송되므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고 검증하기에 상대방이 해당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추후 명도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되는데요. 명도소송에 들어가게된다면 퇴거요청의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입증되기에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심리적압박감

 

내용증명은 이뿐아니라 상대를 압박한다는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기위해서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는 명도소송소장과도 같은 느낌을 주기때문입니다.

언제 어떠한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었으며,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고, 언제까지 퇴거해주길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더불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작성하는데요.

법무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으며, 변호사의 성함과 법률적검토사항이 포함되어있기에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명도소송소장과 같다고 파악하고 부동산을 인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명도소송의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지않고도 간편하고 빠르게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으로서 대응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알맞은 법률조력가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본적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쉽게 결정되는 소송이기에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며 더나아가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충분한 상담 후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앞서 준비하셨던 내용증명에 포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입증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장과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면 명도소송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명도소송사건에 승소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에서는 현재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시고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대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세입자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헤란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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