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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애인에게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하기

2022.12.12 조회수 1110회

​[칼럼]애인에게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애인에게빌려준돈 헤어지고나서 못받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연애할때 줬던 돈이다보니 '빌려준 돈' 이 아니라 '그냥 준 돈'으로 입장으로 바꾸는 전 연인들로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같이 물건을 맞추고 밥을 사주고 충분히 '그냥 준 돈'으로 보일 수 있기에 빌려준 돈에 대해 받을 길이 없을까 답답하셨을텐데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대응방안과 애인에게빌려준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이라고 못 돌려받는건 아닌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받을건 받아야죠.

돌려준 돈이없다는 상대에게 확실하게 민사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현재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대신 해결가능한 방안으로 내용증명은 20만원부터~ 지급명령신청은 30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르오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법에 따라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은 보다 전문적인 전담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이전 증거확보

 

사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가고 값지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사건의 경우 입증이 분명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대에게 준 돈이되어버려 입증도 불가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때 증거로 활용할만한 내용증명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작성된 내용은 발신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얼마의 금원을 언제 빌렸으며 특정일시까지 변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우체국을 통해 검증받아 사본을 보관하며 원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수취인 본인만 송달받을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송달받은적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고, 또 작성된 문서를 임의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추후 소송에서 주요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되는데요. 조작되지 않았으므로 그안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일 뿐 사실이라면 충분한 효력을 보이게됩니다.

또하나 상대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문서여야만 하는데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소장을 받은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법률적검토를 마친 후 작성되었기에 변제하지 않을 시 소송을 위협이 있다고 느낀 상대는 변제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애인에게빌려준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의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내용증명을 진행하고 있으니 소송이전 필수적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이절차 지급명령신청

 

이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부담 느끼실 것입니다.

소송이란 장기간 소요되어 정신적고통뿐만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애인에게빌려준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과정없이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이 나오게되는 간이소송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완벽한 입증만있다면 소송과도 같은 판결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2주이내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하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간단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있고 명백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굳이 먼길을 돌아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상대가 돈이없다고 할 경우 급여통장을 가압류하여 앞으로 지급받을 금원에 대해 변제하는 곳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상대가 돈이없다고하여 마냥 손놓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가압류절차도 필히 진행하셔서 애인에게빌려준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합리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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