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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간편하게

2022.11.29 조회수 1086회

[칼럼]전세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 하면서 전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전세 가격이 집을 구매하는 것 만큼 어려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줘야 할 금액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임차인들은 당장에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고자 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주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 외적으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고자 읽어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우에 소송만이 정답이 아니듯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소송만이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내용증명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실제로도 변호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 우선적으로 진행해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법률 분쟁이 처음이신 분들은 생소한 절차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여 발송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글 , 감정적인 말투 등으로 인한 내용은 삼가하여 간결하지만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변호사 통해 작성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첨가 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발송 시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볼 일도 거의 없다면 받아보는 일도 흔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 이름으로 우편을 받아본다면 상당히 당황하며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따라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 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이라는 점 인데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여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받은 후 14일 이내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전세금을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 후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맺음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진행했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본안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게 될 시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내세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 하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 및 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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