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상가 폐업하며 퇴거 의사 밝혔지만 보증금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 후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상가 폐업하며 퇴거 의사 밝혔지만 보증금 주지 않아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후 회수한 사례
운영하던 상가를 폐업하면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의뢰인,
그러나 임대인은 알아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며 보증금 미지급해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받고 보증금 회수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18년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308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2) 2018년 이후로 별 다른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지속되고 있었음.
3) 그러나 의뢰인의 상가 매출이 좋지 않아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밝힘.
4) 임대인과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함.
5) 그러나 계약 종료일을 2주 앞둔 날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한 뒤 나갈 것을 통보함.
6)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함.
7) 그럼에도 임대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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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 임하였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2) 이에 의뢰인은 3개월 후 퇴거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하라고 통보한 점.
3) 결국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점.
4)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의뢰인이 비교적 적은 보증금으로 부담을 느껴
우선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고자 한 점.
4)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임대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의뢰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송달되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상가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2주 내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며 기한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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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를 하면 절차가 복잡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보다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하지만,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가 설정되기까지 2~3주가 걸립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죠.
빠르게 등기를 진행해야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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