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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사대금 회수 후 신청 취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못 받아 지급명령 신청했더니 뒤늦게 입금해 신청 취하한 사례

2025.02.07

업무사례

인테리어 공사대금 못 받아 지급명령 신청했더니 뒤늦게 입금해 신청 취하한 사례

 

 

 

계약금 일부 받고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의뢰인,

 

그러나 상대는 수차례 하자 보수 요청하면서도 공사대금 미지급하여 지급명령 신청.

 

그제서야 인테리어 공사대금 490만 원 입금하여 지급명령 신청 취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으로 A씨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및 가구 공사 계약 체결. 

 

2) 총 공사대금은 650만 원으로, 그 중 16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작업을 시작함. 

 

3) 계약 일자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하고, A씨에게 아파트 공간을 인도함. 

 

4) A씨는 하자가 있다며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보수를 마침. 

 

5) 그런데 A씨는 의뢰인의 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닌 부분에도 하자 보수를 요청함.

 

6) A씨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들며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연락까지 두절됨.

 

7) 결국 인도 완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지급을 받지못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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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A씨 부탁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하자 보수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점. 

 

2) 채권자인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490만 원의 소액으로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낀 점. 

 

3)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고, 의뢰인은 해당 내용에 동의한 점.

 

4) A씨는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49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와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던 A씨가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전달하자 그에 대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청구한 연 12%의 지연이자와 신청 비용에 부담을 느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고 정한 날짜까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반드시 입금하겠다 약속했죠.

 

실제로 A씨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에 지급명령 신청 취하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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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무자들은 처음에는 미루거나 회피하다가도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면 뒤늦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곤 하죠.

 

직접적인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한동안 팽팽히 맞서던 양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법적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제야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막연한 기대만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로 풀 수 없다면, 법이라는 든든한 수단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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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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