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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물품대금 800만원 전액 인용

납품하고 못 받은 물품대금 지급명령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2.04

업무사례

납품하고 못 받은 물품대금, 지급명령 통해 거래처 미수금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금 받고 물건을 납품했으나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껴 거래처 미수금 회수 위한 지급명령 신청.

 

물품대금 8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거래처와 스포츠용품 납품 계약 체결.

 

2) 총 1,600만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이었으며

 

 거래처가 50%의 계약금을 입금하면 의뢰인은 약속된 물건을 모두 납품하기로 약속함. 

 

3) 그리고 거래처는 물건이 모두 납품되면 일주일 후 나머지 50%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4) 의뢰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아 물건을 모두 납품했으나 거래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5)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잔금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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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보다 신속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2) 그로 인해 지급명령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소송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점.

 

3)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물건은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4) 그럼에도 채무자인 거래처는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 

 

5)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거래처 미수금 8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와 지급명령 절차 진행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거래처 미수금 8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만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품대금 8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거래처도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보았으나 반박할 근거가 없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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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거나 불량 등의 이유로 상대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거래처 미수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죠.

 

그리하여 지급명령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절차이지만, 결국엔 소송을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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