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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제소전화해 성립

월세 및 관리비 연체하는 임차인과 원만한 화해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고 성립한 사례

2025.02.03

업무사례

월세 및 관리비 연체하는 임차인과 원만한 화해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고 제소전화해조서 받아본 사례

 

 

 

PC방 운영하며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연체가 발생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의 명도 방법과 연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 

 

원만히 제소전화해 성립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세 명의 의뢰인(임대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450만 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2)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 

 

3) 그러나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연체가 발생함. 

 

4) 의뢰인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바람. 

 

5)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제소전화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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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가의 인도를 보장받고 싶었던 점. 

 

2)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연체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3) 임차인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월 1.5%의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

 

4) 임차인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들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즉시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 

 

5)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임차인이 위와 같은 상가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여

 

 의뢰인들이 상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절차의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

 

6) 이러한 전화해조항은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갱신 혹은 연장될 경우에도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 

 

7)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화해조항을 체결한 점. 

 

 

 

 

의뢰인들은 임차인과의 명도 및 월세 연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도 테헤란이 작성했던 제소전화해 조항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화해 성립이 되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제소전화해조서의 명확한 화해조항을 통해 신청인들은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반환받고,

 

월세 및 관리비 연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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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라도,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볼 수 있죠.

 

이때는 임차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차인이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향후 명도소송 진행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러므로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의 제소전화해조서 활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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